개업 연도별 신청기간이 상이 합니다. 확인 하시고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전 90일이상 영업)
2. 지원제외요건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1)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4)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5) 매출액 미신고 등
3.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4. 기타 유의사항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3)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은 하기 링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xn--jj0bt2i93dyyrvgcfb69b286e.kr
해당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어 재기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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